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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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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무죄, 법원 교육감 재량권 인정

수원지법, "시국선언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가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교육감이 징계 의결권자로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 강경탄압을 주도한 교과부엔 상처가 남고, 6개 시·도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청장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사실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권자인 교육감은 징계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재량권이 있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교육감이 법학자 9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등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고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학습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아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이며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어서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에 힘을 실었다.

이번 재판은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번 사건은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정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육감에게 ‘청부징계’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며 “오늘의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감을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관료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비적했다. 또 “교과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판단 없이 청부징계에 앞장섰던 다른 교육감들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의 정신은 교과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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