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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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쌍용차 방문 공무원, 전라북도 중징계 단행

정직, 감봉 등 예상치 뛰어넘는 중징계 “명백한 공무원 노조탄압”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3일 보류 결정 이후 연기를 거듭했던 쌍용자동차 방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9일 전격 단행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근무지 이탈 등 5가지 사유를 들어공무원노조 라미숙 전 전북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시군지부 임원 6명은 감봉 1월, 일반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론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경징계에 머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사안의 경중이나 기타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지방자치기관의 독자적 역할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가 행안부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 하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번 징계가 공무원 노조 탄압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지난 5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방문 참석자 전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박과 노조 탄압”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주장했지만, 끝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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