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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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운디드니_강정] 투명인간

[편집인 주]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허용되지 않는 강정. 그곳에서 인디언 대학살이 벌어진 운디드니(Wounded Knee) 언덕을 보았다는 이우기 님은 강정지킴이로 살면서 아팠던 순간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작은 지면을 통해서나마 생명과 평화를 움틔울 기운을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란다.

사진설명[이우기_Wounded Knee_KJ_사진_2012]


아무리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며 소리 지르고 몸부림쳐도.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투명인간이다.

그때는 정말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투명인간이 되고 나니
이제는 정말 보여주고 싶더라.

그래도 가끔은 정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들이대는
감시의 눈길로부터 자유롭고
그곳에 몰래 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
정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말

이우기 님은 강정지킴이입니다. \"2008년 촛불에서 먹은 네오의 빨간약 덕분에 사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정에 사진작업을 위해 온 것은 아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느 순간 또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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