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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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여고, 학교 비정규직 교육청 예산지침 한계 돌파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최초로 학교와 협약 체결

지난 3일,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와 사립 진명여자고등학교(진명여고)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최초로 임금 단체협약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 내용은 △급식실 노동자 임금(월 임금/소정근로시급) 3% 인상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외 소정근로시급을 반영한 시간외 수당 지급 △토, 일, 공휴일, 방학, 시험기간 등은 당사자와 합의 후 급식. 시간외 수당 지급 △245일 근무자 등 365일 근무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연차수당 15일치 지급 △조합원 신분변동 시 조합과 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이다.

서경지부는 “이번 협약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울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교섭으로는 최초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서경지부는 또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 중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영양사, 조리장, 조리종사원) 17인의 경우 3년간 누적되어 있었던 체불임금 36,921,940원을 지급받았다. 또 기본협약의 임금 부문 합의의 경우 교육청 예산 지침의 한계를 돌파한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상시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책정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면서 [각 일당 × 실제 근무일수(245일 등) = 연봉 → 연봉/12 = 월 임금] 이라는 변칙적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서경지부는 “이러한 임금 체계에 근거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급식실 노동자는 교육청이 책정한 245일 치의 연봉 이외에는 받을 수 없는 예산구조이며,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인해 시간외 및 휴일 수당이 정식화 되었으며, 245일 예산 체계의 한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학교가 조합원의 신분을 변동시킬 수 없게 되는 등 이번 협약의 각종 장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경지부는 “이번 진명여고와의 협약 체결이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및 임금 수준의 현실화, 고용 안정 등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진명여고는 2010년 2월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2인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하였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으로 3월 11일 부로 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이 투쟁이후 시설관리직, 교무사무보조직 노동자들 이외에도 행정직 및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도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서경지부는 “이들은 모두 학교장에게 일상적인 인격적 모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급식실은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누적되는 등 임금 체계 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가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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