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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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 관련 국정원이 책임질 서류 가지고 있다”

초동대처 미흡에 국정원 책임 문제 거론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정원 책임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구조 실패에) 국정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없다를 아직 따지는 건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맨 처음 가져온 보고서에 의하면 국정원도 개입돼 있다. 이게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맨 먼저 알려온 것은 국정원”이라며 “맨 먼저 국정원이 파악해 (사고를) 전파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그렇게 일찍 사고를 파악했다면 초동대처가 허둥지둥한 데에 국정원도 책임이 있다”며 “그 서류는 나중에 국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인적청산 5인방으로, 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 KBS 사장 외에 국정원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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