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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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라, 우리가 국민입니까”

[영상] 5.18 만민공동회 후 참가자 연행

경찰이 17일 밤 113명을 연행한데 이어 18일 밤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시민들을 연행했다. 이날 저녁 7시께 대학생과 시민 200여명은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중 박근혜 정부 규탄 '5·18 만민공동회'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의 광화문 진출을 막던 경찰은 9시 40분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인근에서 전원을 에워싸고 연행을 시작해 10시 30분께까지 팔짱을 끼고 마지막까지 누워있던 참가자 100여명을 모두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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