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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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14.05.24 22:32
저도 촛불시위 참여하고 싶습니다.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때가 되면 행동하겠습니다."가만히 있으라"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피폐된 정치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경찰연행은 아마도 시민들에 협박을 주기위한 맛보기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자리보전에 국민이 희생이 되어야하는 국가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