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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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국정원에 제일 먼저 연락한 경위 파악했다”

박영선, 국정원 최초보고 여부 엉터리 지휘 보고체계 규명 중요 고리로 인식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태를 방송을 보고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세월호가 국정원 인천지부에 제일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경위 파악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박지원 의원이 “세월호 관련 국정원이 책임질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한 발언과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회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16일 오전 9시 44분에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세월호 선박 매뉴얼엔 해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 인천지부에 연락을 하도록 돼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방송 보고 알았다는 답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국정원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방송 뉴스보고 알았다면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는 세월호가 국정원 인천지부에 제일 먼저 연락을 했다고 경위 파악이 됐다”며 “그런 사실을 국정원이 국회 답변에서 숨기고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는 뭔가 연유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4월 16일 과연 사람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너무 허우적거렸고 의문점이 많다”며 “대통령이 6시간 후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을 하도록 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등 참모진의 보좌와 지휘 보고 체계가 엉터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지하벙커에는 레이더망에 파악된 비행기와 배의 모든 항로가 그려지는 도면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만약 도면을 없애버렸다면 누가 없앴는지, 현재에도 도면이 있다면 왜 체크를 하지 않았느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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