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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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노동당 부대표 운명

[부고]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안치, 발인 10일 오전 8시

[출처: 노동당]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가 8일 새벽, 향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현재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안치돼 있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8시다.

박은지 부대표는 1979년생으로, 서울지역 사범대학학생회협의회 의장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서울 국사봉중학교 계약직 교사를 거쳐, 진보신당 대변인과 서울 동작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7번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박은지 부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제가 겪은 딱 그만큼의 아픔만큼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아 진보신당의 청년 공약과 정책을 입이 되고 발이 되어 실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고인은 작년부터 노동당 부대표을 맡아 왔으며, 유족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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