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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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당선 발표 번복

선관위 사과문 발표...경기동부연합 계열 단독 후보 낙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당선 발표가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했던 송정현 본부장과 최종원 사무처장의 당선발표를 취소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정현 최종원 임원 후보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선관위는 3월 13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투표인원 154명중 찬성80, 반대 74, 무효 1로 당선을 공고했다.

  3월 13일 임원선출을 진행한 경기도본부 대의원대회 모습 [출처: 뉴스셀]

그러나 송정현, 최종원 임원 후보의 당선은 불과 5일 만에 번복되었다.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본부 선거세칙 29조(당선)에 따르면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본부의 유효 재적 대의원 230명(재적대의원 총 수 241명, 사고 11명) 중 선거 돌입 전 재석대의원을 확인한 결과 165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출석대의원은 165명 이상이며 과반수는 최소 8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3월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당선발표를 취소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정현-최종원 임원 후보는 경기동부연합 계열이며 송정현 본부장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본부 본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경기도본부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송정현-최종원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 송정현 후보 측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에서 단독후보가 낙선하거나 당선이 발표되었다가 취소된 것 모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본부 임원선거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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