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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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중국이 북에 무인기 판매? 한국 언론의 날조”

환구시보, “채널A의 중국업체 추정 보도 악의적”

중국 언론이 북한에 무인기를 판매했다고 추정되는 자국 업체를 위장 취재한 한국 언론에 대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했다며 이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1일, 한국 언론이 최근 “중국 기업이 북한에 공격 기능을 가진 무인 항공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날조”라며 반박 기사를 게재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인용 보도했다.

[출처: http://www.xinhua.jp/ 화면캡처]

채널A는 10일,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무인 항공기를 판매하고 있는 증거를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채널A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중국 베이징중국교통과기유한공사를 전화 취재해 “업체 제품인 무인기 모델 ‘SKY-09P’ 혹은 ‘SKY-09H’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개인에 팔지 않는다”, “왜 구매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한 담당자로부터 “팔아도 좋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환구시보는 이러한 채널A의 보도가 위장 취재를 통한 사실 날조라는 입장이다.

환구시보는 북한에 무인항공기를 판매했다고 추정된 중국 기업, 베이징중국교통과기유한공사 관계자를 취재하고 날조된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기업 관계자는 “최근 무인기와 관련해 유창한 중국어로 걸려온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문의자가) 의도와 해외 언론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상대 차원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북한에 무인항공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채널 A는 게다가 이 말을 토대로 ‘북한이 중국에서 쉽게 무인 항공기를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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