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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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9명이 음주 등 교통 관련 위반

출마자 전과 내용, 정당별 큰 차이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다. 울산 지역 후보자 중 전과를 가진 후보는 모두 74명으로 전체 후보자 178명 중 41.6%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8명, 통합진보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무소속 8명, 노동당 5명, 정의당 4명, 교육감 후보 3명이다. 새누리당은 가장 많은 후보를 등록한 만큼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도 많았다. 통합진보당도 새누리당 다음으로 많은 후보를 등록해(37명)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많았다.

정당별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많은 반면 새정연을 비롯한 야당은 집시법, 업무방해 등이 많았다. 이는 야당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노동·시민운동 활동가 출신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중복 포함), 전과가 있는 새누리당 후보 28명 중 15명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4명을 포함하면 19명이 도로교통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100~2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도로교통 관련법 외에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전과는 선거법 위반(5명)이다. 새누리당의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다른 정당(정의당 2명, 통진당 2명)과 비교해도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전과 기록이 있는 통합진보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상 업무방해 등 주로 집회, 시위 등과 관련된 전과 기록이 많았다. 집시법, 폭력처벌, 업무방해는 각각 11명, 7명, 8명으로 각 법률을 중복해서 위반한 후보자가 많았다. 통진당에선 집회와 시위 관련 전과 기록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역시 시위 도중 도로를 통한 행진 등과 관련이 있었다.

전과자가 10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새정연, 노동당, 정의당 등의 야당도 집시법(5명), 폭력처벌법(9명), 업무방해(8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는 김석기 후보가 뇌물공여와 건축법, 지방교육법 위반으로 각각 1건씩 모두 3건의 전과를 지녔다. 정찬모 후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1건, 김복만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만 2건이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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