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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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무지개지수' 참고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39위 수준

지난해 한국 여성·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간성 등 성소수자(LGBTI)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16일 발간됐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아래 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을 맞아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 사회 추세와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유럽 49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여부에 따라 측정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를 참고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측정한 결과 15.15%(100%가 완전 평등)로 나타났다. 이는 16%를 기록해 38위에 머무른 리히텐슈타인보다 낮은 수치다.

인권지수가 높은 나라로는 영국(77%), 벨기에(67%), 노르웨이(66%) 등이 꼽혔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14%), 우크라이나(12%), 러시아(7%) 등이 자리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범죄화 △교육/청소년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군대 △경찰 △혐오 표현 △괴롭힘/폭력/혐오범죄 △가족구성권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사회보장 등 16가지 분야에서 성소수자 차별, 차별시정과 인권 증진 등 인권 현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해 수록했다. 부록에는 지난해 성소수자 판례와 인권위원회 결정례, 성소수자 단체 현황,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인 요그야카르타 원칙 전문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법정책연구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법정책연구회 장서연 회장은 “국제 사회에서 보면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해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정보가 부족한 나라 중 하나”라며 “이 보고서의 영문판 발간을 위해 국제연합 개발계획 및 미국 국제개발처에 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열람 누리집 http://www.sogilaw.org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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