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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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중공업 산재사망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

질질 끌려가던 노동자 의식 잃고 병원 후송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를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를 규탄하며 정문 맞은편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3일 만인 15일 오후 3시께 강제 철거됐다. 분향소에 끈으로 몸을 묶고 저항하던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천막과 함께 질질 끌려가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출처: 용석록 울산저널 기자]

[출처: 용석록 울산저널 기자]

경찰과 울산 동구청(이유우 부구청장 직무대행) 직원 100여 명이 분향소를 철거하려하자 하청노조를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자 80여 명이 막았지만 철거됐고 1명이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현미향 산추련 사무국장은 끈으로 몸을 묶고 저항했으나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끌어당겨 약 7미터를 질질 끌려가다 천막과 분리됐다. 여경은 현 국장을 천막 근처에서 강제로 끌어냈고 현 국장은 실신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하내하청노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사망사건과 관련, 13일부터 ‘이재성 대표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울산 동구청은 분향소 설치로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계고장을 노조에 전달하고 15일 오후 3시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를 철거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동구청 직원과 함께 천막을 철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8일 예비후보(통합진보당 동구청장 후보) 등록으로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돼 현재는 이유우 부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한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중공업하청노조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노상에천막 없이 다시 노상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은 노상 분향소를 이어가고 서울 상경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선 지난 3월부터 7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 모두 8명이 숨졌다.

  울산동구청과 경찰은 15일 노동자들이 차린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다. [출처: 용석록 울산저널 기자]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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