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지회는 15일 낮12시 의장공장 식당앞에 비정규직-정규직 100여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원청관리자 200여명이 물리력으로 집회를 막아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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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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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지회는 “집회시작 전에 원청 관리자들이 식당 앞을 에워쌌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충돌이 벌어지자 관리자들은 욕을 하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꺾는 등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규직 한 노동자 “관리자가 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이어 허리띠를 잡고 욕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결국 40분가량의 몸싸움 끝에 집회는 무산되었다. 이에 한 명의 노동자가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지회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의 노조탄압이 심해진다는 것.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한 뒤 노사간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현민 지회 사무장은 “지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식집회를 한다. 원청과 하청업체가 지난주에도 집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유인물 배포도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개별로 만나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측은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는 수가 늘자 그동안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던 것을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3개 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편 3개 사내하청지회는 추석연휴 뒤 현대차를 대상으로 특별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미지급 체불임금 청구와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해 소송자료를 모아 10월 중순 소송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