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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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준화조례 계류, 주민조례 발의활동

강원교육연대, 도교육청 “도의회 규탄, 도민 힘으로 평준화하겠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안을 계류한 것과 관련, 이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주민 조례’ 발의를 위한 자체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이 활동에 사실상 동참하겠다고 밝혀 평준화 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를 비롯하여 강원학부모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14개 단체가 모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를 무산시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 한다”면서 “이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힘으로 고교평준화 주민 조례를 발의할 것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제출한 평준화 기본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계류 결정을 통해 시작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공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교육감은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직접 강원교육정책을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주민조례 발의활동에 교육청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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