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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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희 종북 주사파 색깔론 변희재에 손해배상 판결

변희재 1500만원, 새누리당 대변인·조선일보 800만원...“색깔론 사라지길”

법원이 이정희·심재환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 등의 공개적인 글과 논평을 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대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는 1500만 원, 이상일 대변인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2명에겐 800만 원 배상과 1주일 내 정정보도 게재, 뉴데일리와 기자 1명에겐 1000만 원 배상과 정정보도 게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법원이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이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며 “이로써 유신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데 사용되어온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보안법을 기준으로 해도, 통진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처벌받은 세력들 수두룩한데, 그 수장은 종북세력이 아니다? 이건 도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또 “이정희를 종북이라 못 부르면, ‘호북’이라 부르겠다고, 판사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오늘의 판결로 벌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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