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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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교조 명단 공개는 위법”

조전혁 의원 항고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의 실명자료 공개가 전교조의 단결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금지의 범위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축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5일 동안 게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명단 게시 금지 판정을 받고 게시 1일당 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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