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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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입주 건물 청소노동자도 함께 이사

건물 리모델링으로 실직위기, 민주노총이 일자리 주선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을 떠나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이사하면서 실직하게 될 처지에 놓였던 청소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됐다. 민주노총이 사용하던 1, 2층을 청소하던 청소노동자 정 모 씨도 민주노총과 함께 경향신문사 건물 쪽으로 와 청소 일을 계속 하기로 한 것.

청소노동자인 정 씨는 대영빌딩에 고용돼 있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이 이사를 가면 대영빌딩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새로 이사할 경향신문 건물주 쪽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남는 일자리가 있어 7월 1일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은 경향신문과의 전세계약에 따라 경향신문 사옥 13∼15층을 2년간 사용하게 된다. 또 사무금융연맹은 별관 2층, 금속노조는 별관 4~6층에 자리를 잡는다. 99년부터 민주노총이 사용한 기존 영등포 건물은 국회와 가깝기는 했지만 대중교통을 통합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반면 새로 이사하는 정동은 광화문 정부청사 뿐 아니라 여의도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연대단체 회의와 각종 대정부 기자회견 등의 접근성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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