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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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노동자위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진중 정리해고 구제신청 기각 항의, 부산지노 위원장 사퇴 촉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23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항의해 부산지노위 앞에서 무기한 밤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전필원 현장기자]

부산지노위 노동자위원들은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6일 부산지노위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170명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몬 살인행위"라며 부산지노위 배석도 위원장 사퇴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지노위는 한진중공업 사측에게 정리해고의 핵심인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케하기는커녕 '수주물량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5월6일 판정회의 당일에는 지노위 건물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노동자위원과 사건 당사자인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출입조차 제한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지노위는 자신들의 결정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편파 판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노위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민주노총 추천 부산.울산 노동자위원 23명은 13일 배석도 지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위원장 사퇴와 판정회의 당시 공권력 동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위원회의 보수화와 자본 편들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 친노동자적인 후보에 대한 경총의 노골적인 배제권 행사로 보수적 위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수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부실한 조사와 공익위원의 편파판정, 신청인에 대한 소명권 미보장, '묻지마' 기각 판정이 잇따르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구제신청 판정에서도 수주물량을 고의로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빼돌린 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합리함 등 사건의 실체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단지 물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점은 부산지노위 스스로 '자본위원회'임을 밝힌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출처: 울산노동뉴스 전필원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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