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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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7월|뉴스]KCC 수원공장 석면 피해자 산재인정 사례 밝혀져

KCC 수원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두 가지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2000년 11월 산재인정을 받은 김철민(가명, 59세)씨는 KCC 수원공장에서 12년 동안 슬레이트 제조라인에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 8월, 가슴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석면으로 인한 폐암을 진단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용덕(가명, 48세)은 KCC 수원공장에서 18년 동안 근무했고, 지난 1990년부터 공장에서 석면 제조 기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했으며, 또한 선반공으로 부품신규가공과 재가공도 맡았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병원에서 석면폐증과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작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공식 인정받았다.
2006년 당시 KCC 수원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2백여 명이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전체 노동자의 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상태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여서 앞으로 KCC 수원공장으로 인한 석면 피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KCC 수원공장은 ‘막가파식 몰래 철거’를 단행해 철거를 6월에 마무리 했다. 철거 당시 다량의 석면이 비산됐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철거 중단을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은 해당 업체의 작업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한 철거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는 하루 평균 50여명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철거 하청 업체가 노동부에 제출한 작업자 건강검진결과서에 따르면 50여명의 철거 작업자들 가운데 호흡기 계통에 이상 진단을 받은 노동자 10여명이 당시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KCC 수원공장은 철거됐지만, 석면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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