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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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더기 재선거?...빠르면 올 10월 가능

여론조작 금품제공 울산 구청장 등,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28일 부산고법에서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부산고등법원은 28일 여론조사 조작 금품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선거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9월 이내에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10월27일에 재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정당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선고 직후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까지 남았지만 10월 재선거가 가능할 것 같다”며 “야권은 지난 6.2지방선거처럼 단일화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중앙당도 29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울산 동구와 중구청장의 상고를 즉각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청장 후보였던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이 1심 형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2011년 4월 재선거가 유력하다고 전망된다.

울산에서는 그렇게 되면 3개 구청장과 시의원 선거가 1년 내에 치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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