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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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권력에 의해 파괴된 삶, 계속 살아야 하나”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분노 보다는 공포 느껴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국민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아주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종익씨는 6일 <CBS 뉴스쇼>에서 담당 PD와의 대화를 통해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조직내부의 위계나 절차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통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지) 2주가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에 국무총리실로부터 전화 한 통화 없었다”며, “계속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파괴된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야지 되는 건가, 이런 아주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찰을 진행했던 이인규 지원관이 사찰 대상자가 공직자인줄 알았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김종익씨는 매우 분노해 했다.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공직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총리실 내부 문건에 다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찰 대상자가 공직자인줄 알았다고 내용을 발표하면 이미 그런 문건 자체가 언론에 다 공개되어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익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도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 사회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인 것 같다”며 “그런 정도의 위치에 계신 고위공직자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사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요구하고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며 “당사자도 여러 가지로 놀라고 황당한 마당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수사기록을 봐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종익씨의 상태가 분노보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겪은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서도 너무너무 두려워하셨다”며 “수사기록을 입수한 후에 상당기간 동안 보지 못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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