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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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를 위한 위원회냐”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개최

MB정권 출범과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취임 1년. 과연 국가인권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훈 전 국가인권위 정책 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영향아래 놓여졌다는 얘기다. 특히 MB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활동 평가와 더불어,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위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한 민주적 인선절차 등을 논의했다.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위는 말이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일어났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야간시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주요 사례로 꼽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국가가 소권 남용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한 주변의 비판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은 국가가 국민과 구별되는 하나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국민의 통합체이며, 국민이 창설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은 국가의 정책수행활동을 감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감시가 축소되고 이어서 민주주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간집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시위와 집회에 대해 현재 사회 분위기는 필요악이나 잠재적 범죄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야간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위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세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취임 이후 인권위에 독립성과 민주성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원하는 일만 하려든다는 지적이다.

명숙 활동가는 “PD수첩 제작진 수사 사건은 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위원들의 반대로 의견표명이 부결됐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경우도 인권위원장이 이를 부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역시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기준에 모자라다는 입장으로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

실제로 지난 2009년 12월 28일,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의견 표명에 찬성 한다”고 밝혔지만 현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고 밝힌 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외치며 회의장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을 조사하러 온 유엔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이 상임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했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프랭크 라뤼 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인권위가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숙 활동가는 “위원장을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진강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내고, 북한당국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당국간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당시 임진강의 방류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냈기에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에 결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라는 명분으로 대북방송 재개를 인권위가 나서서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일방적인 정보 발송은 어떠한 의미도 효과도 없으며,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정부의 폐쇄적 대북정책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주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당부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명숙 활동가는 “그래서인지 현병철 위원장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액션은 눈에 띈다”고 전했다.

민주적 인선절차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을 위한’기구로 전락한 데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의 인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의 정태욱 교수는 “인권위의 위원 임명은 행정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을 통틀어 전문성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 인권 관련한 이해나 전문적 경험 등 추상적인 지식 경험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학 교수들은 ‘법’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권에 해박할 것이라고 간주되어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며,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인권 옹호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경력과 신빙성 있는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전 국가인권위 정책 본부장 역시 “법을 공부하면 인권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대법원 임명이 많은데, 이를 줄이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강화하는 것들이 인권이 법률이나 법치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와 같은 인선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과 ‘인사청문회 도입’, 그리고 ‘각 부의 지명/선출 시 사전 공모절차 제도화’, ‘국회 선출 몫 확대’ 등을 내세웠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홍교수는 우선 ‘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해 “추천위를 상설 운영할 경우 위원 후보자군을 관리할 수 있고, 각 부가 지명/선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지만, 구성 방법에서의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권전문성/친화성이 부족한 인물을 검증할 수 있고, 부적격 인물의 지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이 참석해, 인권위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을 밝혔다. 그는 “인권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욕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위의 숙명”이라면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해 하는 딜레마는 그 어떤 제도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서 말한 인사청문회와 후보검증은 물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 잘 해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해서는 “인권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떠나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권위원회 평가를 놓고 인권위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철저하고 날카로운 감시는 있어야 하지만, 그 비판 양태가 인권위원회 전반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완 과장은 대안 지점으로 “구체적으로 인권위원들 중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위원별로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파일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결과로써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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