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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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 트위터 페이스북 개설 안했다

미 포브스 “북한 당국자가 사이트 개설 부정했다”

북한 당국이 인터넷 블로그나 트위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부 등의 소셜 미디어를 구사해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포브스(인터넷 판)은 23일 북한 당국자가 사이트 개설을 부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선 대외문화연락협회의 베노스(Alejandro Cao de Benos) 특별 대표는 이 메일로 주고받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웹사이트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특별 대표는 현재 알려진 사이트가 일본이나 한국에 사는 북한 지지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8월 들어 언론에서 일제히 북한이 트윗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선전수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크롤리 공보담당은 북한이 트위터를 시작했다는 질문을 받자 “북한 당국이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그는 23일 북한이 페이스북을 시작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페이스북 가입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라면서 “친구들 없는 페이스북이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미 차단된 '우리민족끼리'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uriminzok'와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도 추가로 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북한이 트위터의 계정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을 등 불법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페이스북 등 북한의 다른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은 한국 당국의 계정차단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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