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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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울산대책위 현대차 정문 앞 기자회견

불법파견 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자본의 불법 폭력행위 중단과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불법파견대책위는 "오늘 현대차 시트공장에서 벌어진 현대차 자본의 불법 폭력행위는 법원의 판결조차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오로지 폭력과 탄압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고작 40여명의 사내하청 조합원을 퇴거시키기 위해 수백명의 관리자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한 사람에게 열댓 명씩 달라붙어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짓밟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관리자와 용역깡패로부터 조합원들을 인계받아 불법 연행하는 것도 부족해 무자비한 폭행으로 실신 지경에 이른 조합원조차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서로 연행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공장으로 출근하려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스스로 정몽구의 주구임을 밝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현대차 자본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오로지 불법과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방해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사전에 배포한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마저 저지하고 자신들의 저지로 출근하지 못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물량 반출을 위해 불법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오토밸리로에 연결도로를 뚫는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협의를 위해 금속노조가 요구한 특별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 폭력행위 중단과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불법 연행한 50명의 조합원 즉각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출처: 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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