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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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 교사,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에 손배 소송

1인당 10만원씩 90억원 …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전교조는 24일 오후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맨 왼쪽)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송장을 내고 있다. 최대현 기자

전교조 교사 9000여 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가입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모두 90여억 원이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교사 8969명이 참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해 4월 조전혁 의원에 이어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 의원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인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소송 대상이다.

이 가운데 박광진 전 도의원은 자신의 누리집(www.kjpark.or.kr)에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을 여전히 공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소장에서 “실명과 소속 학교,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4용지 두 박스에 담긴 교사 9000여 명의 소송장. 최대현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조 의원과 <동아일보>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343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전교조와 소속 교원들의 단결권과 자기정보관리권, 사생활을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동아닷컴은 손해배상 지급액의 일부인 1억8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했다. 전교조는 402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과 참교육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조성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법률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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