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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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전태일은 무엇인가

‘전태일을 말한다, 전태일이 말한다’ 토론회 열려

전태일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3일 전태일40주기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 ‘전태일을 말한다, 전태일이 말한다’는 조국 교수의 사회와 홍윤기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전태일을 “국가의 민주적 잠재력을 신뢰했던 민주시민”으로 형상화 했다.

그는 “당시 국가는 국민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착실히 임금을 받고, 직급이 올라가면 잘살 수 있다고 교육했고 전태일 역시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장한다는 정상적 인생경로 밟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이런 전태일이 가졌던 의식은 계급의식이나 노동자의식이라기 보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일 경우 응당 가져야 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홍윤기 동국대 교수
그리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가 마련해준 법을 가지고 국가와 관계 맺기를 할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고 국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국가적 통합에 실패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분신을 안했더라도 그가 도달했던 교육적 수준은, 대한민국 사회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잠재력이, 계발했을 때 어디까지 고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수는 “전태일 생각할 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국가의 존립양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전태일 지표’를 계발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전태일 지표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1970년 11월의 대한민국은 전태일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기교육을 통해 획득한 시민적 능력을 갖고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마련했던 제도들을 작동시켜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스스로 불사르는 것밖에 남은 게 없었던 ‘민주적 성취도 = 0’의 나라”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는 저절로 앉아서 인간화되지 않는다”며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우리가 민주화시킨 이 국가를 인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윤기 교수의 주장은 노동자 전태일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라고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미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태일이 시민사회적 요구를 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셀 위원장은 “전태일은 정부에 요구해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희생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 분신을 선택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발제를 하면서도 전태일을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태일의 노동자성을 탈색시키려는 시도로 비난받지 않을까 우려했다”면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전태일은 끝까지 지켜낼 컨셉”이라 말하기도 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정신은 무한한 인간사랑”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 존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일치된 ‘나’들을 향한 계급의식의 발로이고,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조가 봉착한 위기의 중에 하나는 연대투쟁이 잘 안 된다는 것”인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투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존재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 계급 간 연대 이전에 계급 내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노총이 전태일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급 내 연대 공고히해 그 힘으로 밖으로 뛰쳐 나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세화는 “노동계가 물신주의에 포섭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실천 없이 구호로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3년 오일쇼크 뒤에 자본이 줄어든 이윤율을 전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들이 방관 내지 동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습과 탐구 정신을 통해 비판적으로 자기성찰을 하면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 문화투쟁, 가치관의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40년 지난 이 시점에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때와 지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권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는 조항은 200년 역사가 담긴 핵심조항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라는 말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의 원칙, 즉 이득을 본 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심각하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장기표 전태일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전태일이야 말로 인간해방이 실현된 사회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라며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실현을 노동운동의 목표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이 시대 전태일 정신을 올바로 계승,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 40주기 당일인 11월 13일, 모란공원에서는 전태일 추도식이 열린다. 아침 9시에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현판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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