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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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시민단체, 미·유럽FTA에 제동

TTIP 협상 중 비밀 중재재판소에 회부하는 ISD 논란

유럽 시민사회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고 3개월간의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1일 브뤼셀에서 밝혔다.

[출처: www.campact.de]

투자분야 협상은 유럽 노동 및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시민단체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에 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반대하며 중단됐다.

투자자보호 조항은 회사들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국가를 비공개 중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유럽 노동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기업 이해에 치우쳐 국가 정책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들이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유럽의 노동시민단체 반대는 완강하다. 21일 <슈피겔>은 “시민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독일 시민단체 ‘컴펙트’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팔지 말라”며 “TTIP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염소·닭, 유전자식품, 프랙킹, 개인정보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쉽게 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3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도 ISD가 과도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이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 제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유럽 각국에 유럽연합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외 TTIP 협상은 계속되지만, 여론을 수렴할 때까지 투자 분야는 중단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6개월 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권역을 마련, 무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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