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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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 7만9000원 인상 잠정합의

성과금 300%, 일시금 500만원, 주식 30주 지급

현대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13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벌여 임금 7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일시금 500만원, 주식 30주 지급, 생산직군 직급수당 상향,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별도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논란 끝에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위해 2008년 합의에 근거해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산하에 맨아워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6월까지 노사 공동 맨아워 산정 기준과 적정인원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별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 추진 일정에 따라 노사 합의하고 2011년 중 전공장 시행 시기를 별도 심의 의결키로 했다.

현대차지부는 23일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에정이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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