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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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도 본교섭 급물살, 2시 농성 해제

농성 해제 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동시진행

3일 오전 KEC 노사가 본교섭 원칙을 잡고 기본 합의에는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KEC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노사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동시에 가져가기로 교섭원칙을 정해 일단 점거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노사 이견이나 의견 접근 내용은 교섭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을 아꼈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기본합의는 했지만 아직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섭원칙 정도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KEC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KEC 노사 교섭원칙은 2일 저녁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신희 사쪽 교섭대표가 구미 시내 모처에서 실무 협상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사쪽은 먼저 농성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해 서로 안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사쪽은 징계 및 고소고발 최소화 등의 입장도 밝혔지만, 그 수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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