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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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숨은 확률로 계산할 수 없다”

원전 보유국은 OECD국가 중 절반도 안돼

“원전은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책상에서 확률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양이원영은 21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전력의 30%를 원전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는 전체 에너지의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는 원전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형태로만 가다 보니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서 “건물 자체가 냉난방 에너지가 들지 않는 형식으로 건설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원자력 발전이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원전 보유국은 160개 국가 중 29개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최근 에너지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까운 중국에서는 26개의 신규 원전 중에서 안전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 까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독일 또한 가동 중인 17개 중에서 수명이 된 오래된 7개는 바로 가동중지에 들어갔다”면서 “이런걸 보더라도 한국은 발빠른 행동들이 필요하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국내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양이원영 국장은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밀실행정과 비밀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원전 사업 주체와 규제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를 예를 들며 “원전이 수명연장을 했을 때 만들어진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나, 문제가 생겼을때 지역 주민·국가 전체에 문제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에서 건설 중인 폐기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공사부지가 안전하다면서 부지조사보고서가 공개 되지 않다가 4년 만에 공개되었는데, 부지가 형편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신뢰를 갉아 먹는 행위이며, 피해가 모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시민단체·국회의원·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전진흥정책과 원전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을 같이 하고 있으나, 미국은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원전 사업 주체와 규제 주체를 확실히 분리해야 하며, 이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제기 되어왔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환경방사선준위 변화를 5분마다 측정하여 공개한 자료는 실시간 자료가 아니라 3일전의 측정자료이며, 하루 두 번 공개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너무 어렵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감시주기가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측정하고 있다면 이를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는 것이 옳으며, 그렇게 해야만 단축 측정과 실시간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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