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MB정부 성범죄·비리 교원엔 솜방망이

권영길 의원, 8년간 교원중징계 현황 분석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원 해임은 줄어들고, 정부비판 교원 해임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권영길 의원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교원중징계 현황’과 ‘최근 3년간 검찰이 교원의 비위행위를 통보해 징계된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해 11일 국회 교과위에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인 08년부터 올 5월 까지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54.5%(33명중 18명)였다. 참여정부 기간인 ’03~’07년까지의 61.9%(63명중 39명)에 비해 7.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전 정부에 비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관대해 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교원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기간 교육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31.8%(66명중 21명)였다. 참여정부 기간의 44.6%(74명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가 낮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5개월 동안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88명이 중징계 됐고, 이중 32명은 파면·해임됐다. 참여정부 기간 정치활동, 교원노조법위반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이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성범죄·교육비리 등 악성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쫓아냈다”며 “정부는 교육자치 원리를 무시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원인사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인 교사들인데도 이들을 엄벌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 134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 먼저 정치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