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취소를 두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배했다"는 점을 시정사유로 꼽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과정부터 선거공약으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을 정도로 두터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사고 지정시 요구되는 절차를 취소시에도 밟아야 한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서 취소시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내달 7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시정명령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지역교육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교과부가 공공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이어 자사고 관련 정책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는데도 “전임 교육감에 이어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태”라며 “협박정치로 지방자치와 교육을 우롱하는 일을 당장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두고서도 “지방교육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남성∙광동학원과 도교육청 간 날선 공방이 진행됐다.
자사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군산공동대책위원회도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남성고가 제기한 소송을 하루 앞두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25일부터 진행될 소송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사유로 제시한 도교육청 재량권 일탈에 대해 “신청학교에 제대로 된 실사와 지역여론 수렴을 한번도 진행하지 않고 자사고를 지정한 전 교육감이야말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과부가 전 교육감의 자사고 과정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재량권 남용을 찾는 행태는 부당한 외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역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 사이의 논란은 “학교가 제기한 ‘자사고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지 교과부가 MB식 특권교육정책을 관철하고자 “시정명령을 남용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