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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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시기 합의

민주당, 미 의회와 상정 시기 맞추면 반대 안하기로

여야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시기를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상정일정을 미뤘다.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외통위 합의에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며 “비준안 상정 관련 입장을 밝히기 전에 수차례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밝혀 온 발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간사는 “남경필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강행처리는 하지 않는다’, ‘미국보다 먼저 처리는 없다’, ‘명백한 재재협상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상정이 됐더라도 철회한 뒤에 재상정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어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상정 시기 합의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전날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에 우리도 상정을 하자"고 절충안을 내면서 정리됐다.

남경필 위원장은 김동철 간사의 요청을 다시 확인해 주고 “미국의 상정시기를 어떻게 판단 할 지를 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처리절차는 상하 양원에서 처리 합의와 행정부의 이행법안 제출 시기, 이행법안 제출 3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미국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로 합의되면 우리일정을 감안해 여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판단하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 위원장은 또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정 시기는 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이며, 그 시점은 제가 여야 간사위원의 뜻을 존중해 정하겠다. 그렇지 못하면 위원장 부득이하게 직권상정을 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외통위 회의를 끝냈다.

진보신당은 비준동의안 상정시기가 합의되자 논평을 내고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외통위 상정 시기를 합의한 것은 사실상 비준의 길을 터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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