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당, “쟁점 해소 아닌 문구수정 통한 봉합”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에서 빠진 이유 밝혀

사회당이 6월 1일 새벽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 최종합의에 함께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사회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나온 합의문은 그간의 쟁점사항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문구수정을 통해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회당은 특히 대북문제를 합의 문구를 놓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라는 합의안은 사실상 북한의 권력세습 문제를 인정하는 내용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당은 연석회의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계획은 추후 상임집행위원회와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