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실무교섭 중단

본교섭 결렬 여부 25일 결정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중 사퇴한 아산 지회장을 제외한 울산, 전주 지회장은 10일 12차 실무교섭 후 실무교섭단 회의에 교섭 중단을 요청했다. 3지회의 조합원 전원 전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추석 후 본교섭단 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 방향 (중단 혹은 결렬)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 3번의 실무교섭에서 회사가 내놓은 안에 대해 노조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교섭단 행위는 교섭 결렬 선언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 만약 결렬하지 않고 중단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지부, 금속노조 선거와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회는 이번 실무교섭에서 조합원 전원 전환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조합원 전원 전환과 근속, 임금을 보장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의장부 장기근속자 우대 채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의장부 의제자는 이미 대법원과 중노위에서도 100%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환이 아닌 채용 방식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기준이 있을 수 없어 결국 조합원 가운데 반드시 탈락자가 나오며 근속과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번주 안에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수사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혹은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 기소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교섭을 결렬하면 회사는 손배, 가압류 등으로 조합원을 탄압하겠지만 소송을 무기삼아 이후 투쟁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박현제 울산 지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합원들이 보여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열망을 임기 내 채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후 서로를 추스르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기사제휴=울산저널)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