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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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 인권위원장 결단위해 사퇴한다”

조국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전격 사퇴

조국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조 위원은 10일 오전 사직서를 배포하고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인 10일 자로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국감에서 현 위원장께서 여전히 인권위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 미래를 위해서 임명권자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향숙 상임위원의 사퇴여부에 대해 조국 교수는 “장향숙 위원이 끝까지 남아야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안에서 활동하서야 할 분이 있고 밖에서도 활동하셔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장 위원님은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의 비상임위원 전격사퇴로 인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한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10일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인권위 앞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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