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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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새진보정당 추진위서 논의”...이정희 제안에 답해

4.27 재보선 진보양당 선단일화엔 환영 의사

1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진보신당 쪽에 제안한 공식 통합실무협상단 구성과 4.27 재보궐 선거 진보양당 선단일화 제안을 두고 조승수 대표는 진보양당의 선 단일화 제안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승수 대표는 “진보신당은 지난 2월 26일 전국위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간의 진보대연합에 기반 선거 연대를 추진하되, 가치중심의 선택적 야권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한바 있다”며 “김해(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경남 거제 등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최대한 양당의 단일화를 먼저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야권연대 협상에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3월 27일 진보신당 정기 당 대회에서 공식 통합실무협상단 구성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엔 “이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당내 추진기구 구성안을 확정해 3월 27일 당 대회 안건으로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제안한 것 같다”며 “당 대회에서 다뤄질 종합실천계획[안]에는 전국위 산하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안]까지 당대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새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가 당대회에서 통과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실무협상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승수 대표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운영을 놓고 “정당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과 함께 연석회의 참여 단위간에 다양한 방식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다”며 “정당과 각 단위간 논의를 병행할 수 있되, 최종적인 조정과 결정은 연석회의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조 대표는 이어 “통합실무협상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연석회의와의 관계 등 그 취지를 상호간에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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