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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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노숙농성 65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안 유리가 뿌옇게 바뀐 곳을 보면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실감 한답니다. 노조에서 지원해주신 껴안은 오리털 침낭이 새삼 고맙고요.
한 직장인이 출근길에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캔 에 손을 녹이고 - 이런 일은 자주 없지만 - 두툼한 매트로 신문을 펼칩니다. 세상에 온갖 흉악한 사건들의 나열은 하루의 기분을 잡치게 하여, 안펼치려 해도 세상사 궁금증에 매번 넘어 갑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약간의 독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안위합니다. 이 시대 화두인 “복지” 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주의, 인기정책 이라하여 서로의 공방이 치열한데,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길거리에 쫓겨나 투쟁하는 동지들은 저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 동지가 세상이 온통 서울시장에 촉각을 세운 이 때에 새우잠에 편한 꿈이라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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