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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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권력이양 본격화

김정은 인민군대장 칭호부여..28일 당대표자회에서 후계구도 정해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셋째아들 김정은 등에 인민군대장 칭호를 주는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공식 보도에 김정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노동당 대표자회에 앞서 김정은에게 군의 고위 계급이 주어져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사실상 본격화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4년만에 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리는 28일 새벽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며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은 김경희는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인 장성택 부위원장의 부인이다. 최룡해 또한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장성택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후견인 그룹을 형성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28일 평양에서 44년만에 개최되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당의 고위 직무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며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국가 지도에 임할 것으로 보여져 북한의 통치 체제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국가 최고위 지도자에 오르면 북한은 3대세습을 하게 되는 것으로 28세에 불과한 나이에 정치적 수완은 미지수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아직까지 밝혀진 정치적, 이론적 성과나 노력없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세습문제’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8일, 올해 7월경에 평양 시내에서 촬영된 조선노동당의 지구 간부들의 강연 자료로 보이는 북한 문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김정은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대국민 선전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김정은이 “숭고한 인덕을 가지는 인민의 지도자”라며 “위대한 정치가가 가져야 할 자질과 능력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위업의 계승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가지도록 (김정은을)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후계자는 오직, 청년 대장 김정은 동지인 것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는 1966년 이래 처음있는 일로 북한은 당초 9월 상순에 열린다고 고지했지만 개최가 늦어져왔다. 대표자회에서는 지난 80년 당대회 이래 30년만에 당중앙위원의 선거를 실시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행한 군사 우선의 “선군정치”로 형해화된 당중앙위원회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의 직위를 맡을지 여부와 당 최고지도부 구성 문제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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