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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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검색 심재철, 윤리특위 위원만 사퇴

야권, “새누리 최고위원, 민간인사찰 특위 위원장도 사퇴”

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누드사진을 보다 언론의 카메라에 찍힌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책임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회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드사진 공개 이후 자신의 토론회에도 불참했던 심 의원이 사과문과 함께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출처: 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이번 논란을 윤리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심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도덕성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로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은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며 “특위구성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만 열어 활동은 하지 않고 활동비만 꼬박꼬박 받아간 심 의원은 최고위원,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진정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걸 보면, 이번 누드사진사건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개탄스럽다”며 “그러고도 누굴 자격심사 하겠다는 건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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