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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립생활조례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들이 조례 통과와 자립생활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아래 서울시자립생활조례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8일 장애인들이 조례 통과와 장애인자립생활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김주현 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고, 지자체 중 서울이 가장 큰 만큼 그에 걸맞게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은 노동에서 소외돼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소한의 복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자립생활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인기 활동가는 “현재 복지부에서 180시간, 서울시에서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받아 230시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늘 쫓기며 살고 있다”라고 전하고 “다들 말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루 8시간, 300시간을 보장해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활동가는 “어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두 시간 전에 예약했지만, 결국 제시간에 오지 않아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포기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최대 다섯 시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는 많고 택시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애인콜택시도 증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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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1인 시위는 이른 9시부터 늦은 5시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모습. |
서울시자립생활조례제정안은 11월 18일 이상호 시의원(민주당) 등 35명의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29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사해 서울시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제출했던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00억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등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조례와 예산안 모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호 시의원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양대 축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장애인자립생활조례 및 실효적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며 반대하고 의회 고유권한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는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입장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체험홈과 자립생활 운영을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통해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했다. 따라서 조례와 함께 증액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