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보호자로 위장 '정탐'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난항'

지난해 5월 대전의 고교생 이아무개 군(17세) 등 16명이 지적장애인 중학생 정아무개 양(15세)을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학교에서 사생활을 정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4일 이른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16명 집단성폭력사건 재판진행과정 및 가해자들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이른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로 위장해 피해여중생의 학교에서 정탐을 하고 피해여중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변호인 등의 주장에 따라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는 "1차 공판 이후 가해자의 한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로 위장해 피해자의 학교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서 “우리는 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나, 재판부에 제출된 정신감정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1차에서 검찰의 모든 증거자료를 인정했던 가해자들은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문제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감정 및 피해자의 재진술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이에 대해 대책위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장애 유무를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다는 증거를 만들어 성폭력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이라고 지적하고 “가해자들이 평생 사죄해도 부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기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대책위는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의 친인척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양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감행하고 있으며,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장애인부모연대 한만승 이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법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며 지켜보려 했으나,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대답한 정신감정 결과로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모는 몰지각한 행동에 모든 장애인부모가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대책위는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들과 합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피해자의 부가 가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해도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정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장애를 부정해 사건의 성격 자체를 호도하려는 과정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최근 대법원 ‘젠더법연구회’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이 사건의 경과 과정에서 피해자 부의 행동이, 금전적 보상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온 그간의 관행이 빚은 비극적인 결과이며, 재판의 결과로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