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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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뼛속까지 반일의 한을 품은 할머니들의 죽음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정권에서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인 송남이 할머니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본은 위안부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상태로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열두 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네요.
현재 신고자 가운데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 59명, 국외 8명으로 모두 67명에 불과하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자존을 지키는 것일진대
그동안 자신들의 권위만 챙기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조직적 성노예 범죄를 자행한 일본정부는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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