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의 ‘김상곤 무죄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