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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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농성장 강제철거

농성단, 옮겨진 자리에서 농성 계속 이어가

2일 오전, 서울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A씨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농성장이 기습적으로 철거됐다.

  관리사무소직원과 용역들이 서있는 자리가 기존에 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이다. 여성가족부 앞.
[출처: 조성웅]

[출처: 조성웅]

현대차 성희롱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씨에 의하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작은 굴삭기와 관리사무소 직원ㆍ용역경비 30여 명이 몰려왔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농성장을 둘러싸고 천막을 들어내 인도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들이 농성참가자들을 길바닥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권 대리인은 “오늘 철거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용역경비들이 천막을 옮긴 자리에 새로 천막을 설치해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복직 노력은 커녕, 용역깡패를 고용해 농성장을 철거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12시부터 열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용역경비들이 농성장을 철거했다. [출처: 조성웅]

사내하청업체 관리자(조장, 소장)로부터 장기간 성희롱을 당하고도 ‘풍기를 문란’하게 했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노조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90여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왔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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