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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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에서도 쫓겨난 쪽방주민들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의 쪽방 리모델링 사업으로 쫓겨난 피해주민 항의 기자회견

2013년 8월 12일, 동자동 쪽방주민 3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다. 쪽방주민들은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게 “더 이상 쫓아내지 말라”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울시와 쪽방상담소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쪽방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에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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