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주민증법 국회 처리 여부, 고비...민주당 태도 주목돼

28일 법사위 앞두고 “전자주민증 국회통과 중단하라”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통과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등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상임위 통과를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해 비난을 받아왔다.

[출처: 김용욱 기자]

28일 오전 9시 30분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민증법안의 국회통과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위변조 방지를 명분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는데 위변조는 1년에 499건에 불과하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병원,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일상적 신분확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과 3500만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큰 재앙”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으로 실효성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행안위를 연기하고 30분 만에 (전자주민증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절차적 명분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효대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가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현행 주민등록법보다 안전망이 강화된다. 현행제도가 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 체제다. 현행 주민등록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전자주민증 도입은) 전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 사생활을 유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가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국민을 배신하고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며 “민주당도 합의해줬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23일 행안위에서 통과됐다. 28일 예정된 법사위 상정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민주당이 행안위 처리를 합의한 만큼 전자주민증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주목되는 이유다.

법사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유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일단 법사위원장과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전자주민증법 상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