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이 반대서명과 관련해 각 학교에서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주 A 초등학교는 학부모회의에서 사전에 반대 서명지를 출력해 해당 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교무부장이 인권조례(안) 내용을 해석하고 반대서명을 요구했다. 청주 B 초등학교의 학부모총회에서도 A초등학교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청주 C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반대서명 협조를 요청하자, 일과시간 중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인권조례(안)의 내용을 해석하고 반대서명을 독려했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진행되려면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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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D 중학교에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지역 30여곳의 학교에 보낸 전자공문. 교총은 공문을 발송할때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지만 전자문서가 아닌 공문을 스캔해 PDF 파일로 보낸다. |
특히, 충북 괴산 D 중학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반대(청원) 동참운동 전개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괴산교육지원청 및 괴산 관내 30여 곳의 초중고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시행명이 ‘괴산중학교-1284’로 되어 있으며, 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지가 붙임 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공무원인 학교장이 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문을 수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직권남용’ 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운동본부의 주장은 괴산 D 중학교의 교장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괴산 D 중학교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충북교총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우리에게 물어라”
실제, 괴산 D 중학교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충북교총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북교총에서 현재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 그 일환으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장의 직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는데, 운동본부가 직권남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직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교총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내릴 때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지만, 학교장의 명의가 아닌 교총의 명의로 공문을 스캔해 PDF파일로 보내기 때문이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학교장의 명의로 교총의 주장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괴산 D 중학교장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운동본부와 충북교총의 전면전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총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례가 있고, 법적으로 잘 못된 것이 있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충북교총 등에 책임이 있으므로, 충북교총 등에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일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학교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충북교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권조례제정 반대운동의 한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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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본부가 학교장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청주 청남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



